회사에서 기발행되었던 신주인수권부증권(BW)에 대한 전환신청이 들어온경우
회사가 신주인수권 전환시 원천징수를 포함한 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세금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에대한 과세표준이나 세율등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신주인수권부증권(BW)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주권"으로 보는 것이므로 주식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상장된 중소기업 주식 10%, 대기업 주식은 20%(1년 미만 보유시 30%))가 부과되며, 또한 증권거래세법에 의해 증권거래세(상장주식 0.15%, 농특세 0.15%)도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