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금전환특약 과세 여부 녹십자생명보험 | 2009-04-07

저축성보험의 과세기간(10년이내)에 연금전환특약을 활용하여 해당 저축성보험의 보험금(환급금) 상당액을 연금특약으로 일시에 전환하여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일시연금형),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1항 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①동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특약 전환 싯점에 저축성보험차익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또는, ②동 저축성보험의 계좌내에서 특약의 전환으로 인한 계속보험으로 보아 10년을 경과하는 싯점에 비과세 처리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증권번호는 동일하며 전환특약을 부가하고 있음)
답변
최초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인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특약전환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