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 업무에 의하여 원거리 지역으로 파견을 간 직원들에게 파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파견수당은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음.)
회사 업무로 인한 원거리 지역으로 파견을 간 직원들의 파견수당 지급時 과세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사업무와 관련되어 사내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출장비 등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용이 아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