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전을 하게 되었으며, 사무실인테리어를 원상복구해주고
나와야 하나, 건물주와 합의하여 원상복구비용만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보증금을 회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인테리어복구 비용으로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해당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대금지급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출증빙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무실 임대후 계약만료로 이전시 사무실인테리어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해당 업체로부터 우리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수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제 대금지급은 하지 않았지만 임차보증금에서 차감되므로 임차보증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인테리어 복구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임대인 명의로 지급받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