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인세할주민세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법인세할주민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1. 2008년 주민세액
2. 2008년 12월 31일 현재 건축물연면적
3. 2008년 12월 31일 현재 종업원수
4. 공동도급 사업장인 경우 지분율(%)
이정도로 열거를 하겠습니다..
- 당사는 전국에 60여개의 사업장을 둔 회사입니다..
당사의 사업장이 08년 중에 신규로 생성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장은 아직 지자체에서 건축물이 등재를 하지 않아
건축물연면적을 알수가 없다고 합니다..
Q) 이러한 경우 건축물 연면적을 다른방법으로 알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만일 알수있는 방법이 없을시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궁금합니다..
답변
08년 신규사업장개설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으로 하며, 건축물이 등재를 하지 않아 건축물연면적을 알수가 없는 경우 건물신축시 조감도 등에 의해 연면적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므로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용하고 있다면 과세되며, 미신고시 가산세 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