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법인 입니다 3월말 물건은 출고 되고 신용장 오픈이 4월에 되었읍니다
세금계산서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세 신고서 할때 4월 10일 인가 20일 까지 오픈되면 3월말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수 있나요
답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후 20일내에 개설되면 영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우선 공급시점에 일반세금계산서로 발행하였다가 신용장이 개설되면 공급일은 그대로 두고 영세율로 수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