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장시 등기비용의 처리... 에스앤에스텍 | 2009-04-07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코스닥 상장관련 하여 등기비용이 발생하였읍니다.
이때 사용한 금액을 주식발행과 관련하여 직접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신주발행과 관련된 등기비용 등의 주식발행비는 할증발행의 경우라면 귀사의 의견대로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하며, 액면발행이나 할인발행의 경우라면 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