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금에 대한 재질의입니다 서현세무회계사무소 | 2009-04-07

법인당상사자 농협김치가공공장 준공식때 찬조금 지불하면 지정기부금인지 아니면 비지정기부금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한 공장준공식에 지급하는 찬조금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되며, 귀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되므로 관련증빙 수취시 접대비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장준공에 따른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