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일본에서 기술 협약을 맺고 그와 관련하여 샘플원료를 수입하였는데..
거기 수입계산서에 부가세가 면제라고 나오는데...면제인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러면 이럴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줘야하는지요?
영세율? 면세?
부가세 신고에 반영은 해야할듯한데...더존에 어떤 유형으로 입력해야하는지도 애매해서요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샘플원료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통관시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데, 해당 수입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의 경우는 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닌 수입계산서를 발행해줍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아마도 면세물품을 수입해온 것으로 보여지는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부가가치세신고시 반영하지 않아도 되며, 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