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그러면 제가 드린 질문의 자문자답이 맞는지요 도성민님 | 2009-04-07

그러면 제가 드린 질문의 자문자답이 맞는지요??
답변
국고보조금 중 상환의무가있는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부채로 반영하였다가 기술개발성공시 부채로 반영하였던 부분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자산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은 자산차감계정으로 반영하였다가 감가상각하면서 자산차감계정과 상계처리하면 되며, 연구개발비용은 현금차감계정으로 반영하였다가 사용시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