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부당해고에 대한 법원판결로 근로자가 복직하여 기지급받은 퇴직금 등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잘못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2. 부당해고 기간동안 급여의 귀속시기는 부당해고 기간에 따라 귀속되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시기는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시 정산하시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20- 8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경과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관련 예규] 법인22601-572, 1990.3.5
【질 의】
1987년 7월 15일자로 당사에서 직권면직처분을 받고 퇴직한 직원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89년 12월 22일 당사의 패소로 이 직원을 복직시킬 경우,
해고시 지급한 퇴직소득의 처리 및 기납부한 퇴직소득세의 처리방법
【회 신】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한 경우 판결일 이후에는 미회수한 퇴직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법인세법기본통칙 2-9-17…16 참조),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