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클레임 비용으로 상품 구매후 지급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크라운제과 | 2009-04-07

안녕하십니까?
현재 당회사는 클레임이 발생시에 고객관련 부서에서 자회사의 매점에서 과자를 구입하여 바꿔주거나 사과의 의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에 대해서는 잡손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과자구입하여 지급시에 저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데, 매입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아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제품의 하자 등으로 클레임 발생시 고객에게 상품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 및 사과의 의미로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