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회계처리 맞는지요 도성민님 | 2009-04-07

국고보조금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가정하여 당사에 적용하려 합니다. 무리가 없는지요?
■상환의무있는 경우
1.자금수령시-
상환금액을 부채(적절한 계정과목=선수,예수,정부출연금)로 계상
나머지 금액은 상환의무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2. 상환의무소멸시 채무면제이익계상

IF) 보조금수령 1,000,000원및기술개발성공(판정)가정(20%상환조건),자기자본 100,000원 가정

-보조금과 자기자본의 기술개발 지출내역은 연구개발비로 400,000원 유형자산취득(A) 400,000원, 유형자산(B) 300,000원 지출가정함
*보조금,자기자본부담비율(1,000,000/1,100,000)= 91%
*부채(기술개발성공시20%)제외 보조금비율 =80%

2008-01-01
보조금수령
차) 현금성자산 1,000,000 (대) 부채 200,000
(대) 국고보조금 800,000
2008-07-01
*연구개발비로 지출시
연구개발비 400,000 현금성자산 400,000
국고보조금 290,909(91%*81%) 연구개발비 290,909
(현금성자산차감계정)

2008-09-01
*유형자산취득(A)시
유형자산 300,000 현금성자산 300,000
국고보조금 218,182 국고보조금 218,182
(현금성자산차감계정) (유형자산차감계정)

감가상각비 -생략- 감가상각누계액
국고보조금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차감계정)

2008-09-01
*유형자산취득(B)시
유형자산 400,000 현금성자산 400,000
국고보조금 290,909 국고보조금 290,909
(현금성자산차감계정) (유형자산차감계정)

감가상각비 생략 감가상각누계액
국고보조금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차감계정)

2009-01-01
* 기술개발성공판결시
기술개발성공시
부채 200,000 현금성자산 200,000

상기와 같이 상환의무가 기술개발성공시 20%상환의 회계처리가 맞는지요?







답변
상환의무 있는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으로 계정처리후 사용하고 최종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에 상환예정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상환할 금액을 부채(미지급금 등)로 계상하고 상환합니다.

1) 수령시
(차) 현 금 100 (대) 국고보조금(해당자산감액) 80
국고보조금부채(미지급금) 20

2) 연구비ㆍ기계 등 자산취득 등 지출시
(차) 기계장치(자산) 80 (대) 현 금 80

3) 상환시
(차) 국고보조금부채 20 (대) 현 금 20
(미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