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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기 설치비용 기부금 해당유무 유닉슨산업 | 2009-04-06

당사는 태양광발전기를 제조.설치하는 업체입니다.
정부의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사업에 따라서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면서 사업수행자(신청자)가 지급할 금액(당사는 외상매출금)을 당사에서는 대금회수를 하지 않고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기부금으로 처리한 부분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일반보급보조사업 협약서
1. 사업비 : 469,500천원
- 정부지원금 :328,650천원
- 사업수행자(신청자)분담금 : 140,850천원
2. 전문기업 : 당사
3. 협약당사자
- (갑)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 (을) 사업수행자(신청자) : 사회복지법인 신아원

★ 회계처리
1) 매출 계상
외상매출금 469,500천원 / 매출액 426,818천원
부가세 42,681천원
2) 대금회수,기부금처리(사업자부담분)
보통예금 328,650천원 / 외상매출금 469,500천원
기부금 140,850천원

★ 기부금으로 처리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였습니다.
답변
사업과 관련이 없는 특정인에 대한 재산의 증여에 대해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귀사가 귀사의 사업과 무관한 비영리법인 등에 무상으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에 해당되나,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액이 발생한 특정업체에 대해 일정금액을 탕감한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기부금과 접대비의 판단여부는 사업관련성이 없느냐 있느냐의 문제인데, 귀사의 경우는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접대비가 더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