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송 합의금 지급시 회계/세무처리 금비화장품 | 2009-04-06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는 A청소용역업체를 통하여, 공장 청소용역을 받고, 매달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용역비를 정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원의 퇴직금도 A사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처리를 하였는데, 중간에 청소용역
업체가 B사로 변경되어(A사청산), 용역사원을 승계받은체로 B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대로 퇴직금을 정산하였습니다.(B사의 근무기간만 퇴직금산입함)
그런데, 청소용역사원이, A사소속이엇을때의 퇴직금정산까지 요구를 하였고, 당사는 A사가 적법한 통로를 통한 세금계산서발행이행업무등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해당청소용역사원에게 우리직원이 아닌이상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변론했고,
법원은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최초에 요구한 금액보다, 법원이 중재를 해준 금액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송에 대해 배상의 개념이라 볼 수 있는데, 이 금액의 회계상, 세무상 성격과 처리
는 어떻게 봐야할 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소송의 결과로 봐서, "잡손실/현금" 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이 경우 손금인정되는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소득세와 주민세를 차감하고 줘도 무방한 성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배상금 성격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손금인정이 가능하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성의 금액이 아니므로 법정증빙영수증이 없이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