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상장된 회사이며 한국자회사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주식을 3가지 종류에 따라 미국의 E-Trade (Stock exchange market)을 통하여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아래의 각각의 주식거래의 경우 국내에서는 어떠한 세금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주시면 저희 직원들과 공유하겠습니다.
1) RSU(Ristricted Stock Unit)- 직원에게 공헌도에 따라 차등적/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우리사주 입니다.
사례: 직원 A에게 1000주 (주당 USD1)를 무상으로 주기로하고 매 6개월마다 1/6의 주식을 3년동안 취득할 수 있며, 6개월이 지나 167주를 E-Trade를 통하여 $1.5처분하여 $250.5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한국의 원화 계좌로 송금받았다.
2) Stock Option- 업무성과에 따라 일정수량의 주식을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임직원은 4년동안 분할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주가가 상승했을 경우에만 개인이 취득한 주식에 한하여 매각하여 이익(차액)을 취득할 수 있다
3) ESPP(Employees stock purchase plan)- 모든직원은 자사주를 15% 할인된 금액으로 최대 기본급여의 10%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세금을 낸 이후의 급여에서 매월 공제하였다가 6개월마다 한번씩 자사주를 살 수 있다. 개인의 세후 급여에서 투자한 자사주로 개인의 결정에 따라 E-Trade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다. 구입시 또는 매각시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요?
답변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ESPP와 StockOption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모두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주식매수대금불입을 완료하고 주식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고된 날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날의 시가와 청구인이 실제 불입한 주식매수가격과의 차액을 주식매수권 행사에 따른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 국심2003서1409, 2004.03.23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부여받은 모기업의 주식매수권을 행사하여 당해 주식을 실제 취득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종업원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국조-196, 2006.04.05
1. 외국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부여하고 그 임직원 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사차액(즉, 주식의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내지점이 본점인 외국법인에 송금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 금액을 국내 지점의 과세표준 계산의 목적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의 임직원이 외국법인(해외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