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주부동산의 취득시 회계처리방법 질의 용평리조트 | 2008-02-29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소유자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당사가 20년이상 실질적인 점유) 당사 자산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습니다.
주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한 등록세 및 기타부대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이경우 당사 자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회계처리안을 질의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취득세는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1안) 감정평가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한 금액과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취득
토지 XXX / 잡수익(자산수증익?) XXX
현금외 XXX

2안) 등기 부대비용만 취득
토지 XXX / 현금외 XXX
답변
자산의 취득가액은 공정가액으로 하는 것이 회계상의 원칙이므로 무주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기부대비용만을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 공시지가 등을 근거로한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