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채납자산관련 질의 | 2009-04-03

당사가 일전에 기부채납관련 질의를 드렸던바, 관련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추가이어 질의드릴게 있어 다시 상담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지자체소유의 토지에 출자금으로 건물공사를 하고 건물공사시 공사비매입세액을 다 공제받아 당사의 보유자금으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부채납을 하게되면서 관리운영권을 갖는 유상기부채납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원래 부가세법상 매출분은 당사가 지자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지자체는 매출세액을 납부한후 당사는 지자체에서 받은 매출세액을 부가세신고시 납부하게 되는 원리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당사는 공사시 당사자금이 아닌 출자금으로 공사비를 내고 부가세액을 환급받은바,
기부채납시 이 환급받은 세액으로 바로 납부할려고 합니다. 즉, 지자체에서 매출세액을 받지않고 당사가 바로 납부하는걸로 처리할려고합니다.
이상황에서 당사는 기부채납에 따른 회계처리를 현 건물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돌리고 부가세납부액도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포함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회계처리>
차)사용수익기부자산 942억 대) 건 물 1,137억
사용수익기부자산 94억 부가세예수금 94억
감가상각누계액 195억

이렇게 처리할시 법인세법상으로 처리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부가세액까지 포함하여 이연자산으로 처리하여 균등감가상각한 부분을 손금산입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1. 부가세부분을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포함하여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는가요?
2.부가세부분은 당사가 대납을 해준것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상은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기부금한도액까지만 손금산입받고 나머지는 손금불산입 받아야 하는가요?
3.만약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당사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지자체에 발행하여주고
지자체에서는 매입세액을 당사에 납부하고 당사는 납부받은 매출세액을
부가세신고시 납부하게된다면, 지자체에서는 납부한 매입세액은 부가세신고후
환급받을수 있는가요?
4.당사와 같이 부가세분을 대납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였는지도 같이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가치세를 대신납부하여 준 경우 해당 대신납부금액은 업무관련된 것이라면 접대비로 처리하며, 업무무관하여 대신납부한 것이라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거래의 정황상 업무무관하여 대신납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