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기한후신고에 따른 환급 관련 궁금사항입니다. 에이블씨앤씨 | 2009-04-03

언제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가세 신고를 기한까지 못하여 기한후신고를 할 때 환급액이 발생하였을 때,
기한후신고시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여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한후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