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점주주 취득세 이원솔루텍 | 2009-04-03

수고하십니다.
과점주주 취득세에 관련하여 문의 드리는데요
저희 회사 주주구성이
06.09.28 A-50%, B-30%, C-20% (A.B 특수관계자)
06.09.29 A-50%, B-30%, D-20% (A,B,D 특수관계자)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06.10.02 회계장부상 AA지역에 건물 및 토지를 취득하였는데요
취득세 신고및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AA시청에서 과점주주 취득세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문이 왔는데요.
주주가 변경되고 난후에 유형자산취득에 관련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되는지요??
답변
1. 과점주주취득세는 과점주주(특수관계자 포함)의 지분율이 증가되었을 경우 증가분에 대하여 추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지분변동 이후의 자산취득분에 대한 과점주주취득세가 아닌 80%(A와B)에서 100%(A,B,D)로 증가된 지분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지분변동 이후의 자산취득과 관련된 취등록세와는 별도로 지분증가에 따른 증가분에 대한 과점주주취득세가 별도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2. 하지만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100%가 된 이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만 납부하는 것이며, 과점주주에 따른 간주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