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의 소득세 수정사항이(매출누락, 원가누락이 동시발생)있는 관계로 , 수정신고를 하려 합니다.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소득세 신고가 가능한지요? 세무서마다의 기준 해석이 달리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수정신고 요건에 해당되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는 불가능합니다.
♣ 징세46101-204, 2001.02.28.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