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주자가 투자한 외국법인의 청산관련 이감사 | 2009-04-03

안녕하십니까?
거주자가 투자한 외국법인(외국에 본점 및 주사무소 있음)이 청산시에 청산잔액은
국내에서 어떻게 세무신고를 합니까?
조세피난처과세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입니다
그 외국법인에 대한 투자자가 개인일 경우와 법인일 경우가 다르겠죠?
개인이 청산소득을 국내로 가져오려 할 때 개인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지
법인은 배당등으로 간주하여 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거주자가 외국에 본점 및 주사무소를 두고있는 외국법인에 직접 투자시 해외현지기업이 경제여건의 악화 또는 경영상의 애로 등의 사유로 청산한 때에 해외직접투자자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잔여재산을 국내에 현금으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청산자금 회수 후 즉시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를 신고기관(외국환은행)에 제출.보고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 제9-9조).
폐업 또는 해산일까지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익에 대한 배당이 아니라면 배당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지분처분에 따라 처분손익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