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시 이행상황신고서 작성문의 형진조경 | 2009-04-03

안녕하세요
연도중 중도퇴사자가 있는경우는 세무서안내문에 "소득발생시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작성하셔 신고"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급조서는 익년 2월 말까지 제출하면되구요..
그럼 중도퇴사자의 경우 대부분 납부세액이 환급액이 발생하는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상에 a02란에 예:-1000원(소득세)표시하여 환급을 받아도 문제가 없겠는지요..
답변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 신고하는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즉,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