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에 직원이 해임되면서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해당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예수금/원천징수로 신고납부 했습니다.
올해 퇴직했던 직원이 다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지급했던 퇴직금은 직원에게서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이전 신고납부액을 수정신고해야 하는지요?
답변
해임하여 퇴직금 지급후 당 직원이 복직하여 퇴직금을 반납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기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예규] 법인46013-1811(1998.7.4.)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 전의 근로조건을 직용받는 경우에도 기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복직된 직원이 일정기간 후 퇴직하는 경우에 최초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에서 기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