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09년부터 자산규모가 100억 미만일 경우 외부감사 대상 제외가 된다는데 그러면 관계회사는 09년부터 외부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보통 회계감사 계약이 3년이니까 저희의 경우 아직 1년이 남았는데 그럴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2009년분 감사계약 체결시부터 자산 100억이상인 경우에만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즉 2009(2009.1.1~2009.12.31)사업연도분부터 직전사업연도인 2008년말 자산이 100억 이상인 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 직전연도(2008년) 100억미만이라면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9년 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