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산서 발행 가능여부 니베아서울 | 2009-04-02
과세 사업자인 당사는 타회사로 파견한 당사 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교육을 받도록 하고 외부 교육기관으로부터 매입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다만, 당사와 타회사간의 계약서에 의거하여 발생한 교육비를 파견된 타회사에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재청구를 위하여 위 거래를 물적 기준에 의한 면세의 경우로 보아 당사가 교육 등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