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공장신축에 의한 일반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를 산정하려 합니다.
1. 건설자금이자의 계상기간에 있어 지출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에 의거 사용승인일 혹은 실제사용한날 중 빠른날까지 계상하도록한바,
차입일 : 08.07.01
공사대금 회계처리일 : 08.08.15(세금계산서일,미지급처리)
사용승인일 : 08.08.15
공사대금 실제결제일 : 08.12.31
의 경우 지출을 지준으로 하면 사용승인일보다 실제결제일이 늦어 건설자금이자를 계상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는지 여부.
2. 건설자금이자 계상시 취등록세 납부과표에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1. 건설자금이자의 계상기간은 ⓐ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이며,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로 하며, ⓑ 건축물의 경우는 취득일 또는 실제사용일 중 빠른날로 계산합니다.
귀사의 경우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취득일과 실제사용일 중 빠른날로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제6항)
2.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 상당액도 포함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