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외이사 퇴직급 관련 법규 세이디에 | 2009-04-02

금번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비상근이사를 법인등기시에 사외이사로 등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가 아닌 "사외이사"에 대한 퇴직금 관련 법조항이 상법이나 세법 등에 별도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있다면, 몇조인지요?
답변
사외이사에 대한 세법 및 상법상 퇴직금지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의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액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직무수행규준에 의하면 사외이사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지급대상으로 보고있지 않습니다. 즉, 사외이사의 경우 회사에 주기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생계를 그 회사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므로 퇴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