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배당과 관련된 직접비용의 회계처리 에이블씨앤씨 | 2009-04-02

주식배당과 관련하여 지출한 직접비용(법인등기부등본 수정관련 등록세와 그 부가세 및 등기대행 법무사 수수료, 배당된 주식의 상장관련 한국거래소에 납부한 상장수수료)은 그냥 판관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배당과 관련하여 지출한 등록세, 법무사수수료, 상장수수료 등은 주식발행비로서 주식발행초과금이 있다면 이와 상계하며, 주식발행초과금이 없다면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