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업체거래 부가세분 추가질의 | 2009-04-02

방금 질문드렸던 부분에 추가설명 질의드립니다.
해외업체에서 바로 각 국내업체에 영수증 발행하면 제일 좋으나
그렇게 처리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겁니다.
해외업체에서 각 국내업체에 영수증 발행이 안되므로
당사에서 대신 받아 영수증 발행해주고 당사랑 해외업체와 최종영수증 거래하는
형태이므로 당사에서 각 국내업체에 영수증 발행시 해외참가비명목으로 계산서로
발행해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국내장치업체가 해외에 가서 장치업을 하고 받는 대금은 해외수출로 보아
영세율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 추가 질의드립니다.
부가세라는게 실질적인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해외에서 하는 거래의 업무로는
부가세없는 거래가 맞다고 사료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통상 국내의 공동매입거래는 공동매입의 대표자가 총대가에 대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뒤, 각각의 참여자에게 교부받은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는 공동매입이 아닌바, 해외로부터 받은 영수증사본과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행해주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즉, 참가업체도 해외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거래이므로 법정증빙영수증이 없어도 되므로 해당 영수증사본 및 귀사가 발행해준 영수즈 및 참가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증빙을 하면 됩니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도 영세율적용 대상이므로 수출계약서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