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전시회를 개최, 임대해주는 전시컨벤션사업을 하는 법인 주식회사입니다.
당사에서 이번에 베트남과 계약을 맺어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같이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당사에서의 역할은 베트남 전시장에 참가하는 국내참가업체들을
모집하고 참가비를 대신 받아 나중에 베트남전시장에 다시 그대로 전달해줍니다.
베트남전에서의 참가비는 2천불이며 당사는 2천불에 해당되는 원화액을 국내참가업체
별로 입금받아 합산하여 최종 달러로 송금하도록 되어있는데요..
해외에서는 거래시 부가세가 없이 2천불을 수령하였을 것이고 당사도 그대로 받아 그대로
주므로 부가세없이 원화금액을 받을건데요
문제는 영수증문제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당사에 일시에 받은 금액에 대해서 당사에 영수증을 발부해줄것이고
(부가세없는 베트남식 영수증) 당사는 각 모집된 국내업체에 당사가 영수증을
발부해줘야하는데 부가세가 없는 거래입니다.
여기서 당사가 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는건지?
당사는 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는데 계산서를 발행해줄수 있는건가요?
당사의 매출과 관련이 없는 대납해주기만 하는 이런 업무의 일로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신고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가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참가비를 대신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해외(베트남)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국내의 업체별로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또한 참가업체의 입장에서도 해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은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으므로 베트남업체에서 발행한 영수증이면 증빙으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