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고서식 등의 문서는 한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 괄호안에 외국어를 넣어 작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한글로 작성후 영문 등의 외국어를 괄호안에 넣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무관리규정 제10조 (문서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