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신고파일생성시문제 녹십자백신 | 2009-04-02

안녕하십니까?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100% 외국지분 법인입니다
글로벌 ERP통합 작업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고객정보 등 모든 데이타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부가세 신고등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신고 파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처상호등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에 상호가 한글로 되어 있는데도 영문으로 신고가 들어갈 경우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지요?
ERP통합TF팀에서는 한글로 리포팅이 되어야 한다는 법적,강제적 규정을 요구하는데 관련 법령,규정 등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고서식 등의 문서는 한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 괄호안에 외국어를 넣어 작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한글로 작성후 영문 등의 외국어를 괄호안에 넣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무관리규정 제10조 (문서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