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상비와 퇴직금 삼립전기 | 2008-02-29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1.지하철이 공장\"지하\"로 건설됨으로 차후 공장매각시 가격하락의 요인이 되고, 건축행위가 제한됨으로 보상차원에서 보상비를 지급받았다면 .....(토지매각은 없음)
1)계정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요?
2)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는가요?

2.4대보험금(근로,고용,건강 등 )의 회사보조금이 급여에 포함되었는데 퇴직금계산시 동 금액도 퇴직급여에 포함이 된다면..근거조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1. 국가 등의 사회기반시설공사 등으로 주변가격하락 및 건축행위의 제한 등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토지매각 없음)은 영업외수익 중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자산 등의 처분없이 무상으로 받은 가액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세무조정상 익금산입해야 합니다.

2. 4대보험금(근로,고용,건강 등 )의 회사부담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하목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