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인사업장으로 A사에게 공동브랜드(BI) 개발 용역을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을 진행중 당사가 A사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A사는 당사에게 계약해지 위로금을 청구하여 계약해지를 상호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A사에게 지급하는 계약해지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위약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소득세율은 20%, 주민세 소득세액의 10%를 공제하고 지급하고자 합니다.
타당한 회계처리인지와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을 부탁드립니다.
친절한 상담 늘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간에 체결하였던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 위약금 등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며 위약금 등을 지급받는 자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해당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거래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므로 입금표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라는 증빙을 갖추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