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금융리스 회계처리 삼우 | 2009-04-01

안녕하세요.
판매후 리스방식의 금융리스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를 리스이용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때 내부적으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또한 부가세 신고시 위 발행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하는지요?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금융리스 이용자는 일반 유형자산의 취득과 마찬가지로 자산반영하고 감가상각반영하면 됩니다.
금융리스에 대한 회계처리 등 자세한 내용은 검색창에서 "금융리스"로 검색하시면 보다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시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