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로 매입하여 매출발생시 부가세 신고방법 다이소아성산업 | 2009-04-01

1.저희는 과세 및 면세품목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면세품목도 모두 과세매출로 부가세 신고하였습니다..그런데 면세금액매출이 자꾸 증가하여 부가세 신고시 과세매츨/면세매출 구분하여 신고하고자 합니다..이때 신고방법 및 신고문제점이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그리고 저희는 매장의 400여개되어서 대분분 면세매출금액이 별도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매장 총매출금액은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매입시 면세금액은 관리가 되고 있어 면세매출금액을 재고추정치로 인식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과세분과 면세분에 각각 매출발생한 경우 신고서상 면세수입분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 면세분에 대한 매출도 정확히 관리하여 신고해야 하며, 재고추정치로 인식하는 경우 납부세액에는 영향이 없으나 법인거래시 계산서 합계표불성실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확하게 관리를 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