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세 신고 | 2009-04-01

소득처분에 따른 가산세 납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 2007년 거래분 매입세금계산서 -10,000,000 을 누락하였습니다.
- 2008년 부가세 누락분에 대한 과세고지를 받고 납부하였습니다.
- 2009년 3월에 (2007년)법인세신고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2009년 4월에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소득세법시행령 192조1항)를 받았습니다.

* 부가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 누락을 인정하고 별도의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대로 납부하고자 합니다.

* 질의 사항
1.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면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처리하는지요?
2. 대표자 소득금액변동분 원천징수 신고 할 때 가산세를 낸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세액의 10%한도) 만 적용되는지요?
3. 대표자의 원천징수분은 세무서에서 통지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없이 1천만원에 대한 추가 징수분만 납부하면 되는지요?
4. 질의 3에 해당되면 5월 10일 신고시 정상적인(4월 근로소득원천징수분) 신고에 합산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요?
5. 2009년 법인세 신고시 당 건과 관련하여 처리할 사항이 있는지요?
답변
1. 법인세 추가납부금액은 법인세추납액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배당,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를 추가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정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