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골프장내 코너매출의 과세표준 박윤서세무사무소 | 2009-04-01

골프장을 하는 사업자가 골프장내 일부분을 골프샵과 식당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골프샵과 식당은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운영책임은 모두 골프샵과 식당 운영자에게 있으며 골프장은 이에 대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골프장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하고 출구에서 일괄적으로 카드결제를 할 경우 골프장 매출액에 골프샵과 식당의 매출액이 포함되는바 골프장의 과세표준은 어찌 신고하여야하며,
골프샵과 식당이 골프장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부가세 신고시 개인사업장인 경우 신용카드매출발행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골프장 내의 별도 법인인 골프장내 별도법인매출액과 일괄계산시 안분하거나 내부매입매출로 반영할수 있음
신용카드세액공제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