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거래 지연금에 대한 이자 원천징수 이감사 | 2009-04-01

매번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차입등에서 발생한 이자가 아니라 일반 상거래 채권채무를 지연되어 지급함으로
발생한 추가 이자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연이자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를 하는지요?
지급받는 국가가 스위스 이므로 제한세율 10%로 원천징수 하려고 합니다
지급시점 익월에 신고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한국과 스위스 조세조약 제11조는 "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든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 상거래 채권채무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국내법(법인세법) 등에 의해 이자소득으로 인정되면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지체상금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므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