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한국과 스위스 조세조약 제11조는 "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든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 상거래 채권채무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국내법(법인세법) 등에 의해 이자소득으로 인정되면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지체상금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므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