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소득 관련 센트랄모텍 | 2009-04-01

2005년까지 대표이사로 계신분이 상근임원이 되면서
퇴직금 계산이 200%에서 150%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05년까지 200%계산하고 이후 150%계산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전부 150%로 계산해서 적용하는게 맞는건지요?
답변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 및 퇴직금지급규정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대표이사로 근무시 200%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상근임원으로 보직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에 따라 대표이사근무기간분은 200%, 상근임원기간분은 150%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