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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자의 급여 관련 문의 코메론 | 2009-04-01

해외파견자 급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아래 프랑스 파견직원에 대해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급여로 지급코져 합니다.
(타직원들은 연봉에 퇴직금 미포함. 퇴직시 정산 지급됨.)
이럴경우,
1.연봉에 퇴직금 포함, 미포함 등 직원들에 따라 다른 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해도 괜찮은지요?
2.파견자의 퇴직금이 월급여에 포함될때 회계처리방법은?
2-1)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여 전액을 급여로 처리하는지?
(전액 근로소득에 귀속 시키고 소득세 등 세금 계산도 근로소득으로 계상함.)
2-2)퇴직금 부분만큼 분리 해내어 퇴직급여로 처리하는지?
(월급 지급시 근로소득, 퇴직소득으로 구분되어 발생되고 세금계산도 소득별로 따로 처리)
3.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결산시점에 그 직원에 대한 퇴.충설정은 필요없는지?
위의 세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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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파견자의 급여 관련 문의
작성자 코메론
작성일시 2009년 03월 23일 09시 19분 45초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한국에서 직원 채용 후 해외(프랑스)에 연락사무소장직으로 파견하고자 합니다.
가족과 함께 갈 것이며 급여는 한국에서 유로화로 지급 됩니다.
1.유로급여의 환가시점(급여지급일이 익월10일 일때 환율적용 일자?)
2.4대보험의 유지여부
3.소득세, 주민세의 과세여부
4.연말정산시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는지?
5.해외에서 주택과 자동차등 회사명의로 대여 또는 구입시 회사비용으로 처리가능한지요?
6.위 직원과 같은 경우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너무 두서없이 질문을 드리는것같아 죄송합니다.

답변)
( 2009년 03월 23일 09시 19분 45초 )
해외파견근로자도 거주자로 국내에서 원천징수함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09년 03월 23일 11시 09분 08초

1. 해외파견근로자의 급여지급시점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2.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근무후 국내복귀되므로 국내규정에 따라 4대보험 취득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관리공단에 문의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해외파견근로자라도 국내 거주자라면 모든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되므로 관련 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프랑수)에서 해당국가의 세법에 의해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있다면 국내에서 합산연말정산후 늘어난세금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4. 해외파견근로자도 국내에서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5. 해외체류와 관련하여 주택 등 체제비 등 국내본사의 명의로 관련 증빙구비하면 회사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소득세법상 해외파견근로자로 1년 이상체류하더라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고 파견기간 종료후 국내에 재입국(복귀)가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 및 국적 등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5).
( 2009년 03월 23일 11시 09분 08초 )
답변
1. 퇴직금급여제도는 차등을 두어서는 안되며 모든 직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파견직원이 매년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파견직원이 매년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분할지급이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을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분리하여 퇴직소득부분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합니다.

3.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직원도 퇴충설정하며,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당기지급분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