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 분개 테크데이타 | 2009-04-01

퇴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회사는 퇴직자 발생시 퇴직연금이 바로 직원에게 가는게 아니고

회사통장으로 입금되어 다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불합니다.

이번에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금액이 들어왔는데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1년이 되기전엔 세금이 부과되지않아서

차변 보통예금 110 / 퇴직급여충당금 100, 잡이익 10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세금이 부과될때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나여?
답변
귀사가 퇴직연금 납부시 어떻게 회계처리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답변이 곤란한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수익은 퇴직연금자산에 반영하며 해당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선납세액으로 반영합니다.

차) 보통예금 105 대) 퇴직연금자산 100
선납법인세 5 이자수익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