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문의 급!!!고속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에대한 재질의 네오테크 | 2008-02-28

1. 안녕하세요? 회사의 차량이 많기에 통행료에대한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무척이나 궁금한데,
하기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끊을수 있으며 통행카드 같은경우에는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을 3. 번과 같이 이 사이트로 부터 받았습니다.

2. 조금더 조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에 전화를 해보니, 조세특례 제한법에 정한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교통카드 같은경우 상품권과 같이 취급되기에 역시 세금계산서 받질 못한다고 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속도로통행카드 등을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수취특례규정(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9호의2)에 의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그렇다면 제가 본 사이트에 문의한것과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말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1). 유료도로 통행료에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2). 가능하다면 어느곳으로 가서 환급을 받는지.
3).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4). 정기 카드같은경우, 해당이 되는지,
입니다. 불가능하다면 어떤 법에 해당이 되어서 불가능 한지여부까지 입니다.
답변
유료도로 통행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조특법 제106조 제6호 규정의 국가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한국도로공사나 정부인가로 하는 유료도로사업자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부가세면세거래이며 매입세공제가 안됩니다

[관련 예규]
서삼46015-11350(2003.8.23.)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 영수시에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동 거래에 대하여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도로 이용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내역을 별도 기록관리하여 월합계 또는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월합계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