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소득세액공제 공포관련문의 | 2009-04-01

올해 1년동안 퇴직소득세에서 30프로 추가 공제해준다고 했는데요
중간정산자도 적용되는건지요?
완전퇴사자가 아닌 상시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하는경우요 ^^
답변
퇴직소득세액공제 내용은 3월25일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령으로 확정되었으나 그 대상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한다고 열거되어 있어서 시행령이 공포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보면 중간정산자는 퇴직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