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금지급 이감사 | 2009-04-01

안녕하십니까?
1. 법인의 주주에 대한 배당은 주총에서 결의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요?
제1안 재무제표승인
제2안 이익잉여금처분의 승인
으로 간주 하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안을 만들어 금액등을 나열하는 식으로
주총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2. 2008년 잉여금처분하는(2009년배당실시) 경우 꼭 법인세신고후에 배당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주총결의가 3월 20일이라면 3월20일이후 배당을 해도 되는지요?
3. 현재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는 주민세 포함 15.4%가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데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의 승인에 따라 결정되며, 별도의 안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2. 배당은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면 되며, 법인세신고와는 상관없습니다.

3.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주민세 포함 15.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