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적용대상거래 중, 기타 외화획득재화에 대한 부가세 신고방법 바슈롬코리아 | 2009-04-01

당사 사업부 하나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가 되면서, 양도되는 사업부에 속한 자산과 부채의 잔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차액결제 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세 신고 방법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도되는 고정자산은 데모장비와 컴퓨터가 있는데, 소유권은 사업부를 양수하는 해외법인에게 넘어가지만, 해외로 반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대리점을 통해 end-user들에게 계속 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기 예정신고에 영세율과표에 양도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신고하며, 당해 자산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영세율과표로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접근방법이 올바른 것인지 검토 부탁드리며, 또한 추가적으로 보완할 것 있을 경우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업장별(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 포함)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제2항)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일부자산의 양도가 아닌 사업부문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