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사업자 업무와 관련없는 집기등 구입시 부가세 환급여부 제인건설(주) | 2009-04-01

수고 많으십니다.
1. 개인사업자등록을 내고 업무와 관련없는 집기등을 구입시 부가세 환급여부?
2. 위에 집기에 대한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
답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비용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