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할주민세 사업장별 안분 김박사 | 2009-04-01

1.늘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2.법인세할주민세의 사업장별 안분시 상주 종업원없는 임대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인적설비와 물적설비를 동시에 갖춰야 사업장으로 본다고 알고있는데..)
답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할주민세 계산시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며,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임대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실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관리사무소 등을 위한 공간을 두고있지 않다면 이는 안분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귀사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면 소유여부에 상관없이 법인세할주민세 계산시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