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정율)의 잔존가액 | 2009-04-01

안녕하세요..
정율법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내용연수 5년인 자산의 정율은 0.451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일이 2004년 3월 자산인 경우
1차년도 10개월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12개월씩
6차년도 2개월로 정율계산할 경우, 60개월 상각을 하여도 잔존가액이 취득가액의 5%가
넘게 되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6차연도에 2개월분만 감가상각하지 않고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남기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 감가상각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