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원천징수 이감사 | 2009-03-31

안녕하십니까?
복권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3억이하는 22%(주민세포함)
3억초과는 33%로 알고 있는데 세법을 찾다가 못찾았습니다
세법규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복권당첨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세율은 귀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3억이하는 22%(주민세포함), 3억초과는 33% 입니다. 또한 복권당첨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29조 및 조특법 제92조).